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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 혼잡한 시간에 승객의 이동을 안내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을 위해 678명의 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도우미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우미 사업이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8월부터 추가로 채용한 인력을 모든 서울 지하철 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안전도우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도우미 신청 기준
1. 만 18세 이상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인 자
2.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3. 노숙인이거나 쪽방 주민
4. 가족 합산 4억원 이하
5. 중위소득 75%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가구 : 1,558,419원
2인 가구 : 2,592116원
3인 가구 : 3,326,112원
4인 가구 : 4,060,723원
반응형안전도우미 근무요건
근무기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2023년 8월 22일 ~ 12월 18일 오전 7시 ~ 12시
오후 5시 ~ 11시30분 안전도우미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7월 5일(수) ~ 12일(수) 오후 5시 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 교통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1. 마장역 교양실
2. 광화문역 교양실
3. 총신대입구역 회의실주의 사항
1. 안전도우미 신청을 현장접수로 하실 경우 주말을 피하셔야 됩니다. (주말은 오프라인 접수 불가)
2. 다른 동행일자리 사업을 신청 했을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중복 접수 불가)
3. 사업공고 개시일(2023.6.30)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4. 공고 개시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전 세대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누락 시에는 탈락됩니다.
5.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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