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 단 15일뿐이라 놓치기 쉽지만, 대상자라면 12월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부터 방법, 지급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누가 할 수 있나
반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기간과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정기분을 따로 또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한 번에 이뤄집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은 지급액이 50%로 줄어드니 재산 규모가 애매하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4가지
신청 방법은 총 네 가지이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② 홈택스(PC 웹사이트) —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③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오전 6시~자정)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④ 서면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
반기 신청분은 2026년 12월 중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는 2027년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구당 지급 한도는 소득·재산·체납 여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은 심사 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